입양축하금 지원
최대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여성가족과/064-760-64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