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500000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