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1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동부보건소/064-728-42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지원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50000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