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1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동부보건소/064-728-42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지원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50000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