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지원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6500000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