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감면 최대 2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1~80세
- 성별
- 여성
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65000000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