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이용권 연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신청 기간
지금 신청 가능 · 10.31 마감 2026. 3. 9. ~ 10. 31.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1~70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1 · 서비스ID 650000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