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융자 최대 3,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신청 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구비 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융자지원 수혜 여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