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