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