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지역
부산광역시
문의
재정과/051-860-07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4 · 서비스ID 715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