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최대 1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지역
부산광역시
문의
재정과/051-860-07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4 · 서비스ID 715000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