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지역
부산광역시
문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19세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715000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