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감면 최대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731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