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낙농진흥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축산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80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