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월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예산과/043-290-21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800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