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8000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