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지원 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814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