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901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