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유아교육법(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901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