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월 1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9290000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