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전국
최대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분기별
담당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999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