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전국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9세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지원 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999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