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9세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지원 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999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