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실업인정일

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
접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999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