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융자 최대 9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역
전국
접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9990000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