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융자 최대 9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9990000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