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용권 월 1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69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9990000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