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이용권 월 1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5~69세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9990000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