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국학진흥원
- 문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6~7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지원 대상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선정 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신청 방법
1.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2.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구비 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문화기본법(제13조)
문화기본법(제5조)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9990000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