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9990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