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9990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