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특수진화대
최대 1,74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 신청 기간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담당
- 산림청 산불방지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0세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지원 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신청 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9990000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