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농림어업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 담당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농어업통계과
- 문의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042-481-37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1 · 서비스ID 9990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