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3월, 7~8월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9990000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