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신청 기간
- 3월~4월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9990000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