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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지역
전국
접수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문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구비 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99900000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