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파크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 신청 기간
- 추후 신청시기 공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9990000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