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전국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신용보증기금 인프라금융부
지역
전국
문의
미래전략실/053-430-41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B190016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