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드업 프로그램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금융+비금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
- 지역
- 전국
- 문의
- 미래전략실/053-430-41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제조업, 기타 업종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신규보증(금융) + 컨설팅(비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3년,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 지원
* 1차년도 : 운전자금한도의 3/5, 2,3차년도 : 운전자금한도 여유액
1)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
2)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
3)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 만기연장,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
지원 대상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2)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3)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4)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신청 방법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신보 ON-BIZ) 신청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B190016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