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지역
전국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