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