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