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지원 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