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지역
전국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구비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