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구비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