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지역
- 전국
- 문의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B37003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