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B410002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