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지역
- 전국
-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B4900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