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지역
전국
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B4900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