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지역
- 전국
-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B4900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