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구비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4900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