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B490007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