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B490007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