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
- 문의
- 교통처/054-811-26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