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전국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0~65세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