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별도 신청 필요없음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래전략실
- 지역
- 전국
- 문의
- 복지관리부/033-746-375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B551202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