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일반용 정기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국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지역
전국
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17 · 서비스ID B55139800004